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문단 편집) === [[나무위키]]에서의 불이익변경 === 나무위키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없다. 실제로 소명 내용이 도리어 규정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듭 차단을 하기도 한다. 현재, 규정상 [[차단#s-2.1]] 소명을 한 사용자에게 차단기간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심지어 "다른 사용자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차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까지 있다. 다만, 원래 소송법에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한 이유가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생각해 보면(공무원의 소청 제도도 마찬가지),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규정 자체가 당착이 없지 않은데, 부당한 신고에 의한 차단의 경우 소명내용이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부당합니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경우에 '소명'을 했다가는 '다른 사용자에 대한 비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중차단을 당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